고용·노동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 휴일 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여서 주휴일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주말 근무가 필수입니다.

이번 주 현충일이 6월 6일이 토요일인데 그럼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까지 하여 150%로 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이 근무일인 경우 그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충일은 공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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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햔충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