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소정근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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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다닌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사업장에 신고하여 사업장의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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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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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근로를 계속할지 말지 예상안되는 근로자의 월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 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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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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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근로계약을 1년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씩 근로게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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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2주사용 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분할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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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일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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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 간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세후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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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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