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 초년생 입니다. 회사 입사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3월에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총 인원은 40명 정도 되는 중소 기업 업체 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을 쇼핑몰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아서 회사 규칙이 어떻고 연차와 월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회사 입사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 입사 후 1년차의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4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경우 1년 미만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개월 이후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