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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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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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가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액의 감액에 대하여 별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시행일이나 요건 또한 별도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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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했을 때에 달라지는 점들
법령의 적용은 당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는 나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변경은 없습니다.연금이나 취업 또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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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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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한달에 얼마받을수있나요??계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퇴직일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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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야근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시간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이 10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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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퇴직 이후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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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개인이 박는건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수급합니다.취업지원 대상 구직자(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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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편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요건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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