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했을 때에 달라지는 점들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만나이로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이나 혹은 취업부분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나이의 적용으로 국민연금, 정년 등 나이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 관련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부터 모두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경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에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당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는 나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연금이나 취업 또한 동일합니다.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만나이로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이나 혹은 취업부분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규정 등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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