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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했을 때에 달라지는 점들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만나이로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이나 혹은 취업부분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나이의 적용으로 국민연금, 정년 등 나이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노동법 관련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부터 모두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변경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에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법령의 적용은 당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는 나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연금이나 취업 또한 동일합니다.

  •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만나이로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이나 혹은 취업부분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규정 등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