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8회휴무는 달에 횟수만 지켜지면 되나요? 중간입사시 휴무횟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에 1일 이상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항목 상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1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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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3.3 미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사용자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향후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 수급 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가닝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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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무시간 변경시 알릴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하청업체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원청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미리 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하청업체에 근로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청에서 직접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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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급여 중 유급휴일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급여 중 유급휴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려면 2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09시간과 243시간의 차이는 유급휴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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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경우에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규입사자에 대한 소급분 지급 제한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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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후 이직 시 직전연봉 고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 시 제출하는 직전 연봉은 최종근무지의 연봉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따라서 향후 이직 시 6개월 근무한 최종근무지의 연봉 수준에 대한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종근무지는 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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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비하여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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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대리 결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다른 근거없이 금전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보수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내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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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공휴일 전부출근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만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11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휴일근로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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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연차(월차) 계산법 및 주휴일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스케줄 상 휴무일과 구분해야 하며, 매주 1일씩 발생합니다.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에 대하여 1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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