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면서 월차 사용 시 대체인력 비용을 제게 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서 월차 비용을 직원에게 내라고 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고 비용을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법적으로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햐는데요

월급 명세서엔 연차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식대는 따로 200000원 명기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월차 사용시 제가 비용냈었거든요. 그나마도 잘 못쓰게 눈치주고요. 이제 다서 계약서 쓰려하는데요 이걸 어땋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갯수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도 주지 않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의 포함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되는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휴가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대가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질문자님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