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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커다란초밥
여자고 청소년이 하기 쉬운 알바가 있을까요?
부모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알바면 더 좋고요 작은 용돈 벌이를 하고 싶은데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편의점, 카페 보조, 음식점 서빙 같은 아르바이트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취업 시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나 학습보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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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분이시라면 편의점, 카페 보조, 베이커리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으나,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소자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어떤 업종에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고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아이스크림가게 등 상대적으로 육체적 노동이 덜한 업종에서 근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는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워크넷 등) 등을 확인하여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취업 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