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산재처리하게되어휴직연장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의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통해 필요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기간의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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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관계의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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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3.3프로 떼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은 당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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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요번부터 법적으로 바뀐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부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로 보아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요양보호사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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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비정상적 근로환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무환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문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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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정이나 고소 외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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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프리로 뛰는데 일이너무없어 취직을해야하니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가 없어 프리랜서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장비·설비 설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정규직 기술직 분야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 설비, 안전, 시설관리 같은 직무나 공공·민간의 신중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배달 일은 연령과 체력 부담이 큰 편이므로 주된 생계수단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제·부업 정도로만 활용하고, 동시에 중장년내일센터나 고용센터를 통해 경력과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속이 가능한 일자리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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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인터락이 산재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터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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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다들 무엇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은 퇴근 후 운동, 산책, 요가처럼 몸을 챙기는 활동을 하거나, 드라마, 유튜브, 게임처럼 편하게 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투자 공부, 자격증 준비처럼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고, 카페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고, 악기, 요리, 그림 같은 취미도 좋습니다.각자에게 맞는 취미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체력이 부족한 편이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 10~20분 정도의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한 뒤, 익숙해지면 독서, 언어 공부, 간단한 취미처럼 부담이 덜한 생산적인 활동으로 넓혀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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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근무 중 휴게시간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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