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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1일차에 저때문에 속엄청터져하더니 제가초보라서
아는게없어요
2일차부터는 대놓고 개무시를하더라고요
퇴사시킬려고작정햇는지
2일일하고 퇴사하긴햇는데
제가당한게
욕은안햇고
전화자기멋대로끊기
말바꾸기
온다면서안오고
장소물어보면 엄청화냇습니다.
사람들잇을때 지적은 햇는데 전화만하면
감정쓰래기통취급하더라고요.
신고할수잇나요?
문제가 물증이나 기록은없고 제가당한기억만잇는데
어제엄청난모욕을당햇습니다.
서러워서 집에서울엇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 등의 증빙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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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 모욕, 험담 등을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 때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관련하여 사실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 등)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