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월20일경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는데
지속 적으로 다른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말을
하더라도 꼭 뒤에 욕을 붙여서 개xx
없는 말을 지어서 하더라도 씨x 개xx ㅈ같은넘
이런식으로 험담을 한다고 다른 직원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욕하고 다니는지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고 본인도 인정을 하시지만
끝내 사과는 안해서 본사관리자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있냐길래 처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도 했다 그랬는데 증인은 편먹고 거짓말을 할 수있기에 증거로 쓸 수없고 녹음된거나 영상이 있냐고 그러시는겁니다 그런욕먹을때마다 녹음or 녹화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부터쌔했는데 저번에 전화할때 내용이 자동녹음되어 본인이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좋게 넘어가지 그러냐 그래서 사과는 받아야겠다 했는데 2달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oo씨 7월이 계약만료일인거 아시죠? 그때 까지 처리하기 힘들거 같다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시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