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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비장한왈라비86
비장한왈라비86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월20일경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는데

지속 적으로 다른 일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말을

하더라도 꼭 뒤에 욕을 붙여서 개xx

없는 말을 지어서 하더라도 씨x 개xx ㅈ같은넘

이런식으로 험담을 한다고 다른 직원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욕하고 다니는지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고 본인도 인정을 하시지만

끝내 사과는 안해서 본사관리자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있냐길래 처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들었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도 했다 그랬는데 증인은 편먹고 거짓말을 할 수있기에 증거로 쓸 수없고 녹음된거나 영상이 있냐고 그러시는겁니다 그런욕먹을때마다 녹음or 녹화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부터쌔했는데 저번에 전화할때 내용이 자동녹음되어 본인이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좋게 넘어가지 그러냐 그래서 사과는 받아야겠다 했는데 2달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oo씨 7월이 계약만료일인거 아시죠? 그때 까지 처리하기 힘들거 같다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시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뒷담화, 지속적인 욕설,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관계없이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묵살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질문자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을 험담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동은 근로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