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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

2년다닌 직장에서 어떤분때문에 퇴사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니 괴롭힘쪽으로 넣을수있더라구요. 지속적인 괴롭힘은 아니고;; 그분이 한번 선을 썌게 넘어서 그분떄문에 퇴사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서 조사를해주시나요ㅣ;;;

노동청에 담당관님이랑 연락해봤는데, 자꾸 진행절차에대해 설명을 안해주시고, 회사명이 정확히 뭔지알아야한다는 헛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위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사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하지만 2년 전의 일이라면 증거도 없을테고 실제로 해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을 몰라도 상담 가능한데, 담당자 분이 조금 잘못 안내한 듯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재직중에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거확보도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라 명령함)

  • 헛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넣더라도 조사관이 직접하지 않을 확률이 크고 회사가 자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내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재직중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괴롭힘 보다는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