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다닌 직장에서 어떤분때문에 퇴사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니 괴롭힘쪽으로 넣을수있더라구요. 지속적인 괴롭힘은 아니고;; 그분이 한번 선을 썌게 넘어서 그분떄문에 퇴사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서 조사를해주시나요ㅣ;;;
노동청에 담당관님이랑 연락해봤는데, 자꾸 진행절차에대해 설명을 안해주시고, 회사명이 정확히 뭔지알아야한다는 헛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위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사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하지만 2년 전의 일이라면 증거도 없을테고 실제로 해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을 몰라도 상담 가능한데, 담당자 분이 조금 잘못 안내한 듯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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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재직중에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거확보도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라 명령함)
헛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넣더라도 조사관이 직접하지 않을 확률이 크고 회사가 자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내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재직중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괴롭힘 보다는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