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 대체연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처님 오시는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서 다음날 쉬게 되는데 현충일은 토요일인데도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휴무일 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느공휴일에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기독탄신일(12월 2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대체공휴일 대상인 공휴일이어야 대체공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충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본래 쉬어야 할 휴일을 빼앗기게 될 때,

    그 대신 다른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있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 적용 대상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추석 명절 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살펴보면 공휴일 중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인 경우 그 다음 가장 빠른 비영업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은 국가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요건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공휴일을 특정하ㅓ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