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오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프 내지 휴무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오프의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오프 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의 변경은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임금 외의 불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는 판례상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 3)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0 (1)
응원하기
토요일 및 일요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대체휴무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무일이나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통해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계약한 근무 요일 아닌 요일에 근무 강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사전동의 등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한 날이 아닌 날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시 걍비직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산정??실질적인 직원 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이나 세무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주요 내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 시 업무외에 일을 해서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업무상 재해의 정의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궁굼한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3.폐업일이 12월 15일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보호사입니다 센터에서 작성하는 케어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는 일정과 서비스를 기록하며,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상태기록에는 담당하는 어르신의 상태와 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대응과 대처를 기록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복지센터에서 매뉴얼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타인이 대신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