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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 지원비, 병원입원시 산재승인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귱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긴급의료비지원은 주소지의 시청, 군청,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산재신청 서류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서, 의무기록,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타병원 치료 시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소득과 재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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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급여조건 대폭 하락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임금의 삭감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영업양수도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만일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이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하는 재입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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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당초의 종업시각이 아닌 단축된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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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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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효력 인수인계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이 30일이라면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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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직후 복귀시 출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된 시점에서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휴직과 복직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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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이 경과하면 실업인정기간 중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및 진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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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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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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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상용직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법 상 상용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의 기준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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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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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차관같은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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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화장 요구 문제 없는 정당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장이나 복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화장을 강제하는 것으로 법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인사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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