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30분 정도 알바할려고하는데 등본 질문있습니다.

등본때오라고하는데 등본에 제 정보만 나오게해서 가져갈수있나요? (가족은 제외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본인 정보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표시하여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4대보험 상의 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정보를 제외한 선택발급 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만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발급 서류도 정부가 발급한 정식 증명서이므로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정보를 직접 지우지 말고 발급단계에서 미표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체 등본을 요구하면 사용목적과 대체서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가족들의 신원까지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본인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 가족 이름 + 주민번호 가려도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

    3. 회사에서 그래도 된다고 하면 가족 개인정보를 가린 등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등본 발급 절차에서, 본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출력이 안되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등본만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시 본인만 나오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 전체가 함께 나오는 문서이므로, 본인만 나오게 하려면 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