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

어지간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일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의 주요 유형으로는 횡령, 배임, 절도, 회사 물품 손상, 직장 내 폭행

    및 성희롱 등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습적인

    지각·결근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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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위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4)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입니다.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제3자가 봤을 때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가벼운 비위 행위로는 부족하고,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유여야 합니다.

    셋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선고 91다17931 판결). 즉 사용자가 정당한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컨대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사유를 열거하 수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고, 장기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