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차이(해고)
미국은 해고가 즉각적이고 자유로운거 같은데ㅜ우리나라는 부당해고 조건이 어떻게되고 왜 해고가 어렵데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는 사용자도 재량이 있어야 사업하기에 부담이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우나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국가마다 문화나 입법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정책 예외, 묵시적 계약 예외,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 원칙 예외 등의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고용조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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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하지 못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사실상 허용됩니다.
해고 예고나 경고없이 즉각 해고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계약해지가 자유롭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정단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