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쉬운가요?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구 기업들도 자유롭게 해고를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것 같은데 법이나 기준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이 지배적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밝힐 의무도 없고, 해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단, 인종·성별·종교 등 차별적 해고나, 내부고발자 보호 등 일부 예외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를 훼손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기준’, ‘사전 통지 및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시하여 해고가 자유롭고, 공무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을 중시하여 해고 및 구조조정에 매우 엄격한 제한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빠르고 대규모로 단행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절차적 장벽 때문에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미국)과 고용 안정성(한국)이라는 각국의 정책적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재미있는건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 보니 고용도 부담없이 활발하고 성과주의가 정착하여 기업들 경쟁력도 뛰어나죠
반면 한국은 채용자체가 어려운데 한 번 채용을 하기만하면 어지간히 개판쳐도 해고하질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면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고용 및 해고가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해고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해고 관련 법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해고 자유 원칙(at-will employment)'이 기본이며, 특별한 계약이나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해고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나 직원 모두 사유 없이 즉시 해고 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기준법의 23 조 등 해고 제한 규정 이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에는 At-will employment라고 하여 시기, 이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 불법적인 이유로 한 경우 wrongful termination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전 예고나 경고 등의 조치 없이 언제든 즉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공공정책 예외, 묵시적 계약 예외,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 원칙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