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금인상과 별개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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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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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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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금액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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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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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될때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 식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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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대상 및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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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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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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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휴일 자체 근무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질의의 자료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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