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체공휴일 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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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저녁밥을 함께 먹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업무상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거래처와 회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식에 대한 지시 명령을 입증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증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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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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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일했던 내역 중 제가 안했던 곳이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해당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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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챙기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이직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등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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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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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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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사업장에 요청합니다.사업주에게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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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근로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의 효력은 1개월 이후가 아닌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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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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