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서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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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일수는 240일로 적용되며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일수는 27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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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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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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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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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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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해지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해지 시 가급적 계약 해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약 해지의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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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남은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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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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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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