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먼저 연봉을 깍자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말이 없던 임금피크제를 하겠다며 매년 연봉을 깍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갇은데 연봉은 깍이고.
정년까지 약 6개월 남았는데 깍인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정당하다면 연봉 조정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론 삭감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하는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지금와서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감액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된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했다면 동의했다는 뜻이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동의했고 삭감된 연봉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삭감되기 전의 연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연봉을 삭감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피크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