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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강직한다슬기23423.05.28

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야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저녁휴계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문서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급한 일이 대충 마무리 되면 1시간씩 쉬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 저녁8시부터 새벽2시30분 까지 일을 했는데 너무 배가고파 밥좀 먹고 일 하자고 했더니 야간관리자가 작업대를 발로 찼습니다. 제가 '이건 좀 심한거 아니냐?'라고 물으니 '내가 관리잔데 왜요?'라며 말합니다. 이런건 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만약 갑질에 해당된다면 이 사람을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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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일이 단순히 1회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외 다른 부수적인 괴롭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작업대를 발로 찬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작업대를 발로 찬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근무로 인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관리자가 작업대를

    발로 차는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