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할때 세금을 떼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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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해고예고 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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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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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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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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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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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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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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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월 중도에 걸친 월에는 시간외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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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5일의 격리기간이 권고됩니다.격리기간 중의 병가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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