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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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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서 서명했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출퇴근 거리가 집에서 건물까지 약 2시간 걸리고 9시까지라서 막상 다녀보니 너무 힘들어서요. 집에서도 엄청 반대합니다. 근데 회사입장에서는 면접당시 출퇴근 가능하냐고 물었고(이때 9시까지라고는 언급 안함)

출근 조정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통근버스가 있는데 그럼 더 일찍 일어나야해서 해결방법도 안되고 집인근에 버스가 오지도 않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계약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반대한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안하려하는데 중간업체가 그럼 해볼때까지 해보고 말씀주라고 하더군요. 근데 직무도 맞지않고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이걸 견디며 다닐 자신이 없어서, 사인은 했지만 내일 그만할수밖에 없다고 말하려합니다. 발주처에서 미팅도 하고 업무할당도 아닌데 비용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어쩌죠? 중간업체에서 서명했으니 안된다며 중간에 말을 바꿀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출퇴근문제로 계약서 사인한 다음날 계약해지요청해도 위법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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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고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여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해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용 청구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시간이 있고 출근시간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