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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

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또는 급여 입금 이후에 교부 할 경우

급여 명세서를 임금 입금 후 교부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위반사항이라면 경고나 과태료 등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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