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또는 급여 입금 이후에 교부 할 경우
급여 명세서를 임금 입금 후 교부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위반사항이라면 경고나 과태료 등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 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지급 후에 교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애매합니다만 입금 후 교부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면 됩니다. 임금 지급일에 교부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당일 입금 후 교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는게 맞지만 실제 임금지급일보다 조금 늦게 교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임금 입금 전에 교부해야 하는지, 후에 교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을 한달에 1번 지급하면서, 그 즈음에 같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늦었다고,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