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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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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또는 급여 입금 이후에 교부 할 경우

급여 명세서를 임금 입금 후 교부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위반사항이라면 경고나 과태료 등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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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 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지급 후에 교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애매합니다만 입금 후 교부해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면 됩니다. 임금 지급일에 교부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므로, 당일 입금 후 교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는게 맞지만 실제 임금지급일보다 조금 늦게 교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임금 입금 전에 교부해야 하는지, 후에 교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을 한달에 1번 지급하면서, 그 즈음에 같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늦었다고,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