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인지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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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용직으로 가입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8일에 퇴사한다면 2024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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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매년 정산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위법행위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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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붙임머리하고 화장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소에 못마땅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가 정당하다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ㄴ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소의 감정과 해고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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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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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한줄로 적어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육 수행평가가 만점임에도 생활기록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정도만 기재된 것은 교사의 관찰·서술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결과의 취지 반영을 위해 담임이나 교무부장과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 시 학부모와 함께 정정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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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관할하는 노동청은 있으나, 이를 왜곡하여 사기로 서명을 강제하였다면 해당 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 당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언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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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요 문의드려요답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능력평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근로능력평가 자체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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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 상 연차휴가 사전승인제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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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센터 오픈해 그곳 2개월 파견근무 인데 복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전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전출이 아닌 전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가 필요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전출이나 전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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