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수습사원은 정식 채용 전 단계라는 이유로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판단이 다릅니다.
1) 수습기간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일반 근로계약 : 일반 근로계약 체결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해고 인정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의적이어선 안 됩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수습 근로자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이르 하더라도, [공정한 평가 → 객관적 증거 확보 → 서면 통지]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평가 결과가 납득 가능한 수준인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녀야 합니다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보지만, 그럼에도 사유와 정당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에 따라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딱히 쉽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23조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눈에 띄게 낮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습사웝 기간 동안 평가가 안 좋음을 이유로 해고가 될 수 있다는것이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되었는지 또한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습사원이더라도 정규 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객관적인
평가 근거, 합리적 이유,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성과 저조, 근무 태도 불량(경고 누적)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수습 평가표 등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