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수습사원은 정식 채용 전 단계라는 이유로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판단이 다릅니다.

    1) 수습기간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일반 근로계약 : 일반 근로계약 체결시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 중 해고 인정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자의적이어선 안 됩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수습 근로자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이르 하더라도, [공정한 평가 → 객관적 증거 확보 → 서면 통지]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평가 결과가 납득 가능한 수준인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녀야 합니다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보지만, 그럼에도 사유와 정당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에 따라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딱히 쉽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23조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눈에 띄게 낮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습사웝 기간 동안 평가가 안 좋음을 이유로 해고가 될 수 있다는것이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되었는지 또한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습사원이더라도 정규 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객관적인

    평가 근거, 합리적 이유,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성과 저조, 근무 태도 불량(경고 누적)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수습 평가표 등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