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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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이 문제되며, 이 경우 해당 재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이와 달리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산재보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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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조기퇴근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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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다만 안전보건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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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촉탁직 계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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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하면 모조건 보상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주말근무가 상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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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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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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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구분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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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중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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