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기간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 다른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혹시 공로연수 기간에는 저도 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한다면 혹시 제지를 받게 될까요? 만약 안 된다면 4대 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는 아르바이트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로연수 기간에는 다른 회사에의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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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기간도 현재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타 회사에서 일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추후에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 중 상기에 따라 겸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할텐데 급여를 지급함에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한다면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 아르바이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로연수 기간에 월급이 안나오는 것도 아닌데 먹고살아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겸직을 숨기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공로연수기간이든 아니든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