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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3월 입사자 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2020/03/02 입사 ~ 2023/06/30 퇴사 예정


- 휴가내역

2020/04/02-2021/12/02 월마다 1개씩 총 21일

2022년 1월 1일 연차 +15일

2022년 1월 2일 정기휴가 ? +1일

2023년 1월 2일 연차 +15일


지금까지 받은 연차는 총 52일입니다


연차계산을 했을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시 총 일수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정산시 총 일수 53.5일

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으니 57일에서 52일을 뺀 5일 연차를 지급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2022년도 입사자라 5일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ㅠㅡㅠ

2022년도에 30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지급을 한다? 와 같은 법이 바껴서 그렇다 하시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1. 이해안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2. 이대로 진짜 못받는건가요?

3. 작년 입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지급되고 저는 안되고 먼 상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법이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상관 없는 소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으니 그만큼 더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연차 5일 차액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를 달리 정한 바 없고

      아마 이건 공휴일에 대한 내용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2021년 이전에 공휴일에 대해 연차 대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사규나 사내 공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52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여 공휴일이 쉬었으므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은 53.5일이므로 그 차이인 3.5일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