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유류비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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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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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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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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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라고 지시했을때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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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공휴일 휴무지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ㅅ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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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후 재입사 해서 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재취업 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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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보상은 정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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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단위(반차 포함)에 대한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정해석의 변경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시간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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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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