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그 자체로 다른 노동조합에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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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해당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잉기한 조치에 ㅐ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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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병가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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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년 가까이 근무하고 근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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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19시부터 24시까지의 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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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최저시급,주휴수당 못 준다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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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평일 주5일 11시간 일하는데 이번에 아파서 쉬는날을 오늘로 미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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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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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 4개월차인데 아직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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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관게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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