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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04.06
야근수당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연장수당(19~22시- 근로시간수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야근수당(22~ 다음날 6시-근로시간수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50%)

만약 A근로자가 19~24시 까지 일했다면

산정방식이

=>

1.

근로시간19~24시 (5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2.

연장수당 19~22시 (3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19시부터 24시까지의 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22시부터 24시까지의 2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19~22시- 근로시간수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야근수당(22~ 다음날 6시-근로시간수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50%)

    만약 A근로자가 19~24시 까지 일했다면

    산정방식이

    =>

    1.

    근로시간19~24시 (5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이렇게 되는건가요?

    > 이걸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1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19~24시 (5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의 150% + 야근(22~24시) 2시간 * 통상시급 * *통상임금의 50% 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써주신 것 중 1번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은 가산임금이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24시의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번 방식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9시~22시는 1.5배, 22~06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