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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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수당 지급받고 있는데 단기알바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숙습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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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회사 영업관리직인데 간주근로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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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생각중인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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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 주말임금이 빠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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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서 2주정도 기간 비는데 이기간 4대보험 어떻게되는건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 중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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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근무의 연장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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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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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의 전공관련 기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사유에 이르는 기재오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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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력공급 계약서 중도해지시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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