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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3.22
입사지원서의 전공관련 기재질문입니다.

저는 4년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관련하여,

전공부분에 기재하는 항목에, 모르고 "과"라는 글자를 빼고

"컴퓨터공학"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설마 나중에,

"컴퓨터공학과"와 "컴퓨터공학"의 글자차이("과")가 있다고 해서,

허위기재라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흔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응시를 위한 관련학과 리스트에는 학과 명이 유사해도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찜찜하네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과학 등등...)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기재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과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사유에 이르는 기재오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차이가 없습니다. 허위기재라고 볼 수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있어도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기재는 경력의 내용,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단지 '컴퓨터공학과'에서 '과'를 생략했다고 내용이 달라지거나 고의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악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