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로 인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소 채용면접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조회 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인사과로부터.. 응시원서 상 특이사항이 있어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이수과목 사항에 대한 학점 미기재 입니다. 일단 제가 기입한 이수과목은 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입칸을 보지 못해서 실수로 학점(이수학점, 득점한 점수) 을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모두 A 를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나쁜 학점은 하나도 없어요.)
검색하다보니 성실성 등... 을 사유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등의 사례를 보았고... 원래 합격 통지가 이번주 예정이었는데 심의위원회 등을 사유로 다음주로 미루어져서(제 사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안 상태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여기어 지금 다니던 회사도 퇴사한 상태입니다 ㅠㅠ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로 오기재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당회사에 소명하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미기재라면 소명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어쨌든 판단은 회사가 할테니 남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한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착오로 인하여 기재하지 못한 부분으로 소명한다면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학점에 대하여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채용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입사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항을 미기재한 것이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중대한 일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채용 취소에 이를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미기재라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