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일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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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16.6.20.입사자는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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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조합원 탈퇴시 궁금한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복수노조가 되더라도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기존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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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지게차기능사를 따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제도는 훈련과정의 직종 취업률에 따라 5~50%의 자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훈련 참여 유형에 따라 자신의 총 자비 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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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사용자가 휴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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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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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하였다면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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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조사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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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사업장에 따라서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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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더 많은 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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