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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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노동관계법령 상 휴직 및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리휴가, 산전후휴가에 한하여 여성만이 사용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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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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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비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시간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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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복직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복직없이 해고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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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하신 시설미화원 대체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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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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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근속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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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매년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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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가 아닌 일의 특성상 인력을 도급 또는 파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도급계약 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파견계약은 인력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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