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의 기준은 담당자의 판단이나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인사 담당자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합니다.이 경우 학력, 특정 분야에서의 경력, 관련 업종에서의 경험, 전업적으로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험,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자격증, 인터뷰 결과, 응답의 내용, 태도, 매너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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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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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매년 3월 초에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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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쟁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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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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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의하여 연봉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연봉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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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조건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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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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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휴무 1일 있을 때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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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연차 대체로 1일 휴무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회사의 결정으로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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