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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회사에서 사고가나는게 아니라 회사출장중에 사고가나면 산재보험처리가되나요?

회사내부에서 사고가 나는게아니라 회사업무를 보러가는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었을때 회사측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중 정상적이라면 이용할 수 있었던 경로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로자가 신청하여 인정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장 범위는 근로자가 사적영역을 벗어났을 때 개시되고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고 장소가 회사 내부가 아니어도 업무 인과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