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연봉의 조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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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감하고 홈텍스에 뭐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 의료비명세, 퇴직소득지급명서 외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사업소득 지급명세, 기타소득 지급명세,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 연금계좌 지급명세 등을 필요한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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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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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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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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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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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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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0~49인의 근로자가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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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명절비나 휴가비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임금에 포함된다면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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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기간을 1년 기준으로 정한 때에는 일수가 아닌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365일로 제한되지 않으며, 윤년에는 366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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