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를 활용하는회사의 근무일정표입니다
5월달 대체휴무제를 실행하고 있는 회사의 금무표입니다5월달은 총휴일수가 29일 대체휴무 포함 11개로 확인이 되는데 대체휴무를 줘도 총휴일은 5월달에 11개가 되는줄로아는데10개가 될수있나요?
5월에 대체휴무를 6달에 제공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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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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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체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그 달의 주말 일수와 공휴일 일수를 합쳐서 휴무일을 부여한다면
임의로 11개 → 10개로 부여한다면 공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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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특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보장되는 휴(무)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해 일수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