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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랑우탄289
다정한오랑우탄289

5월 27일 대체휴무를 줬는데 일하면 수당도 줘야하나요?

5월달 휴무가 5월 1일. 5일 29일

토요일휴무 6일. 13일. 20일. 27일

일요일 포함 총 휴무가 11개일때


평일포함 휴무를 11개를 쉬고 27일에 일하게 되면 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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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휴무 갯수를 세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휴무를 몇개를 주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27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방식을 알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5.27.은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