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희망퇴직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사업주가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시 급여명세서상의 실지급액 기준으로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등은 휴직신고나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를 휴무일로 정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ㅎ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0
0
선택적 근로시간제 + 포괄임금제 내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2.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5.0
1명 평가
0
0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용보험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3.미리 공제하지 않고 추후 고지된 금액대로 공제하더라도 무방합니다.가입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매달 신고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E7 근무처변경 후 첫 연장 신청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고용계약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증명 서류를 제추랍니다.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연장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0
0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면 1번의 경우에는 2,724,315원, 2번의 경우에는 2,580,930원으로 계산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 또한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5.0
1명 평가
0
0
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 시, 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용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시용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7
0
0
임금체불 형사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며, 이를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5.0
1명 평가
0
0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 제661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