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 중이어서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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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조금 지나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정산된 10일과 퇴사 전까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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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의 유효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들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연봉을 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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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촉진 대상휴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는 사용을 촉진할 수 없으며, 사용시기가 경과된 시점에서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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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경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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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두군데 이상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각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과 해당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및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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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9.1.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이와 별개로 2023.1.1.에는 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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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반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산의 편의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나 1/4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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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르게 추가로 하루씩 더 일을 했는데 퇴사하면서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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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도 상기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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