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씩 주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393,00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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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업한 시간 내지 일수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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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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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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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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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체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체결일 이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결일 이후에 교부되더라도 위법핸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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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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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권고사직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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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퇴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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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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