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휴수당의 기준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아직 정함이 없습니다.
국회의 법률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 변동된 부분은 없고 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능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제안내용 중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사항이고 현재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논의도 없습니다.
즉 현재로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논의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불거진 적 있으나, 아직까지 폐지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휴수당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당연히 법령개정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현재까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