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은 어디까지 허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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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온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다만 탈퇴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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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안하는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 절차 진행 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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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월력상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자가 2022년 9월 8일이라면 2022년 6월 9일로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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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 수당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절반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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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와 고정 OT 지급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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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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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늦어질경우 어떻게해야 빨리받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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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질의의 경우 종전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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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했을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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