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장 임원 급여 변경 관련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고 가족이긴한데 임원2명 등기이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이 어려워서 임원2명 급여 감소하려고 합니다.
1. 등기이사로 등록된 임원 2명의 급여를 그냥 감소해도 되나요?
2. 법인 정관을 변경해야하나요?
3. 정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특정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 임원 보수변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이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결국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